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매장(정화구역, 1종근린생활시설용도 등 불법매장 제외)은 구제할 방침이며,
최악의 경우 개정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신규 PC방일 경우 건교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2미터(4차선)의
도로를 인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발표한 기존매장 폐업과 같은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매장 중, 도로를 인접하고 있지 않으며 구청등록을 마감한 PC방이 매우 많은 관계로 기존 매장은 재산권을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문기사에도 건교부에서 법안을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니 기존의 합법적인 PC방들은 다소 안심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금지는 재산권 침해에 속하여 기존의 매장들은 앞으로도 양도양수가 가능할 듯 합니다.
다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점포 김민수 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