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작성자 최민혁 조회 686
제목 골목 안 동네 PC방 이제 없다?
안녕하세요 하나점포 최민혁과장입니다!

오늘은 시설업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중요한 정보이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셔서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자료로써 타 지역은 해당 조례를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때는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알아보셔야 할 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이다.

18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며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되며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PC방 창업을 하면서 알아보시는 것 중에 가장 큰 사항이라면 학교위생정화구역을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바로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 학교위생정화구역과 더불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정화구역이 안 걸리는데 못 들어가는 자리가 무수히 많아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의 핵심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③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20., 2007. 10. 1., 2008. 7. 30., 2009. 07. 30., 2010. 1. 7., 2011. 7. 28., 2012. 7. 30., 2017. 3. 23., 2019. 1. 3.>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 서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위 빨간 글자의 사 조항을 풀어 해석하면, PC방 신규 창업시에 500제곱미터(약 150평) 미만인 경우 건물있는 대지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가 붙어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너비 12미터가 잘 가늠이 안가실 수도 있는데 대략 왕복2차선에 인도까지 껴있어야 너비 12m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좁은 골목에 신규매장이 생길 수 없게 된 거지요.



이 조항이 발표된 이후로 경쟁매장이 언제들어올까 고민하던 점주께서는 호재로, 어떠한 자리를 눈여겨 보며 시기를 기다리던 창업예정주께서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들은 현재 운영중인 매장이 옆의 매장을 폐업시킬 경우 순수독점매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인건비 상승을 무시한 무분별한 경쟁이 이뤄지거나, 근처에 경쟁매장이 들어올 수 없어 독점매장의 메리트가 생긴 매장들이 상당수 많아졌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아무튼 인터넷 상에 명확하게 나와있는 정보가 없어 제가 정리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다방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점포 최민혁과장 010-3956-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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