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작성자 김민수 조회 388
제목 프랜차이즈피해사례2
프랜차이즈 피해사례2

얼마 전 한 ‘H’프랜차이즈 PC방 점주의 폐업을 돕게 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이 부족한 관계로 60대도 안 되는 매장을 프랜차이즈 측의 설득으로 대출을 알선 받아 점포를 오픈하였던 점주였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후 그는 폐업을 선택하여야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예상해준 매출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1100~1200만원의 매출로는 월세를 감당하기도, 연이자 25%에 육박하는 대출금 상환을 해결하기도 힘들어 그는 헐값에 매장을 팔고 그 금액으로 대출받았던 금액을 일시불 처리하였습니다. 그의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자본이 모자랐다고 했으나 약 1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돈은 공중으로(?) 아니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출회사의 수중에 들어간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돈 1천 여 만원과 1년 6개월간의 고생, 그리고 지나버린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본사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폐업하는 날까지 로열티를 냈습니다. 그런 후 손해가 막심하여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어 폐업을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참혹했습니다. 폐업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조금의 위로라도 바랬던 그에게 본사는 창업 시 면제해준 교육비(실제교육은 1시간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사직원은 교육이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갔음)와 계약기간(24개월)을 못 채운 처벌로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일천오백만원’. 울고 싶은 사람에게 뺨을 때리다 못해 몽둥이질을 해대며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전화기 너머의 그 사람에게 그는 욕 한마디 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며 난처해 하는 그에게 ‘무시하라’ 라는 충고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녹취한 파일을 넘기고 내용증명이 날아올 경우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중소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악덕 대기업프랜차이즈의 횡포 못지않음을 알게 된 순간.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 저 점주가 서있을 곳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절대 장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누가 프랜차이즈 하라고 해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 점주에게 해주었던 충고였습니다.

물론 위의 사례와는 다르게 점주와 상부상조하는 프랜차이즈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눈에 발견(?)되는 사례가 몇 번 없었습니다.

PC방을 거래함에 있어 프랜차이즈 유무관계는 전혀 권리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적지 않은 로열티를 걷어감에 있어 큰 핑계가 되는 매장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곳도 본적이 없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점주들은 몇 장의 계약서에 적혀있는 몇 개의 일방적인 문구로 인해 노예처럼 돈을 빼앗기고 있지만 어떤 이도 이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경우도 없습니다. 간혹 저에게 전화로 이에 대한 상담을 하시는 점주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저는 제가 아는 판례와 해결법을 알려드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적게나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때는 대부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안타까워 하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피해를 피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사가 나를 위해, 본사가 나의 수익을 위해'라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고 접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단지 내가 모르는 부분과 할 수 없는 수고를 일정금액을 주고 거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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