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드는 PC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PC방이라면*
현재 PC방은 관할 구청에 등록 후 운영을 해야하는 등록제로 관련법이 변경되었다.
이는 예전에 신고제와는 달리 구청에서 직접 자기관할의 매장들을 관리하는 취지로 예전의 신고제와는
달리 오픈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등록제라고 하더라도 큰 부담을 갖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등록제의 취지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PC방에 대한 규제를 취하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 예전의 요구사항보다 조금 더 추가시설을 하거나 한가지 정도의 필증을 받아두면 해결된다.
등록제에 필요한 사항을 나열해 보겠다.
1. 전기안전검사필증
어찌보면 생소하지만 소방필증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요구 사항이며, 오히려 소방필증보다 공사비가 덜 요구되는 것이 전기안전검사필증이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발급하며, 이에 맞는 전기안전공사에 사전에 발급요구를 하고 지적하는 시설들을 관련업체에 공사를 맡기면 대부분 큰 공사없이 마무리 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검사필증(이하 소방필증)
99년도 인천 호프집화재참사로 인해 더욱 강화된 소방법은 밀폐된 PC방의 특성상 떼어 놓을래도 뗄 수 없는 관계 듯이 PC방은 예전 신고제일때도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선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한 소방필증이 꼭 필요 했다. 안전을 위하고 점주의 재산과 고객의 인명피해를 막기위해서는 반드시 소방법에 준하는 공사를 받아야 하며 담배와 24시간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PC방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항인 듯 하다.
3 금연칸막이
이것은 어찌보면 꼭 필요했을 지도 모를 시설이며, 오히려 점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확실히 금연칸막이가 되어 있는 PC방에 가면 금연석과 흡연석의 쾌적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며, 흡연을 하지 않은 손님도 부담없이 PC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점주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닐 수 없다.
시설비는 실평수 45평 기준으로 업체와 시설상태에 딸 차이가 있겠지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시설할 수 있다.
크기가 작은 매장에서는 매장이 다소 작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투명유리 사용으로
오히려 더 깔끔하게 보이며 실제로 미관상 더 좋아 보이는 경우도 많다.
4. 건물용도
06년 5월 건축법계정이후 신규등록된 15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은 판매시설용도의 건축물에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매장도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운영을 할 수 없으며, 06년 5월 9일 이전에 신고된 PC방의 경우 150제곱미터을 초과하더라도 판매시설로 인정받아 PC방을 운영하거나 양도가능하다.
5. 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
무방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접하게 되는 장소 중 가장 쉬운 곳이 PC방이었음을 아신다면
꼭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멀리 점주 또는 그 이웃의 자녀를 보호함에 있어 소홀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이밖에 자리의 파티션 높이와 조명의 조도 등도 해당사항이 되지만 이는 정말 간단한 시설로 해결 가능하며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전혀 문제 없이 PC방을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한다.
또 자신이 인수하려는 PC방이 구청에 등록 되어있지 않더라도 기존 매장들은 08년 5월 17일 까지만 등록한다면 운영함에 있어 전혀 불법이 아니고 또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추었다면 인수과정에서 충분히 등록받을 수 있다.
PC방 창업을 생각할 때 초보창업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합법적인 매장이 맞는가이다.
하지만 위와같은 사실을 기억해 둔다면 그리 큰 부담없이 PC방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점포 김민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