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최저임금, 3,770원으로 확정 고시
(20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3,480원 ☞ 3,770원)
1.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2.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
- 일급 30,160원(8시간 기준)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시간급의 90%만 지급하여도 되나, 반드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하여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 사용자는 처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발생일
5.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종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예를 들어 주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07.08.01) 주급 153,120원을 지급한다면, 08년 1월 1일부터 주40시간을 근무시켜 150,800원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6. 위반시 벌칙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7.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야근근로수당 및 휴계근로수당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출처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