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에 대한 답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용도로만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사용경위, 구조, 기능, 규모, 이용형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2,3에 대한 답변
제1, 2종 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던 PC방은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된 것이며, 06년 5월9일 시행령 개정시 15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인터넷PC방은 판매시설로 본다는 것임.
(출처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