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억6천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
법무부, 상가주인 보증금 인상 9% 이내로
한번 계약하면 5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영세상인 범위가 늘어난다.
또한, 상가 주인이 올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는 낮아진다.
법무부는 12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달중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은 한번 가계를 얻으면 5년간 건물주에게 계약을 요구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와 관련해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에 상한액을 지역별로 △서울:2억4천만원 →2억6천만원 △수도권과밀억제지역:1억9천만원→2억1천만원 △광역시:1억5천만원→1억6천만원 △나머지지역:1억4천만원→1억5천만원 등으로 조정 확정했다. 또, 지역별로 해당 금액 이하인 상가주인은 9% 이내에서만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증액 제한선(12%) 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상가 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보증금+(월세x100)’ 방식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