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과 최저임금 공지
1. 2009년도 청소년 출입기준
구분 |
출입가능나이 |
고교재학생 |
생년월일에 관계없이 출입이 금지됨 |
일반인 |
1991년 생 생일이 지난 자 |
관계법령 |
게임산업진흥법제2조 (정의)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사람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다음에서 정한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이후에도 보호자는 청소년과 같이 있어야 합니다
.
ㅇ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배우자, 혈족 및 인척)
ㅇ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ㅇ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ㅇ 공공법인
,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ㅇ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지도자
,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자
ㅇ 법정 후견인
/ 법정 대리인
* 해당 보호자는 민법상 성년인 만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반 직장상사는 보호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출입동의서는 지난 2006.10.27.개정된 게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어 효력이 없습니다.(2006.10.29.시행)
2. 미성년자 출입시 처벌기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위반횟수 |
벌칙 |
행정처분 |
1차 |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영업정지10일 또는 과징금 50만원 |
2차 |
영업정지1월 또는 과징금 150만원 |
3차 |
영업정지3월 또는 과징금 450만원 |
4차 |
폐쇄 |
* 벌칙 :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와 영업관리자가 동시에 처벌을 받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칙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0~70만원 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적발횟수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누적되며, 업소 매매시 위반사항도 함께 이전이됩니다.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경우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해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3. 야간에 근로 가능한 연령
만18세 이상인자(고등학교 재학여부는 상관없음.)
4. 2009년도 최저임금
시급 4,000원(2009. 1. 1. ~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