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최저임금 안내
□ 적용기간 : 2009.1.1~2009.12.31
□ 최저임금액
○시급 4,000원,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 월급(주40시간·월209시간기준) 836,000원, 월급(주44시간·월226시간기준) 904,000원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감액적용 대상
-수습근로자 : 최장 3개월간 10% 감액 적용 가능(시급 3,600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노동부장관 승인시) : 20% 감액 적용 가능(시급 3,200원)
○적용제외 대상
-정신·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노동부장관 인가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
○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 미산입 임금, 효력발생일, 적용제외 근로자
○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 도급계약 기간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인하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4,000원)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장근로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
※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ː주40시간제⇒산입금액÷209시간, 주44시간제⇒산입금액÷226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종전 최저임금 수준 보장
-근로시간 단축후(주40시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787,930원으로 계산되나, 근로시간 단축전(주44시간) 최저임금인 852,0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적용시(09.1.1)에도 월급기준 최저임금은 836,000원으로 계산되나 근로시간 단축전(주44시간) 최저임금인 852,0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