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해 있으면 해당 건물 주인를 처벌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과 도박물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 게임과 도박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문화부는 상습적 환전 등 사행성을 목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행위와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제공이 주로 불법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품제공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운영 정보 표시 장치를 '전체 이용가능 게임물'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한테 벌금이 나온다면 더 이상의 오픈은 힘들겠죠?
성인게임장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빨리 건전한 일반 pc방으로 전향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