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 위원회에서 FPS게임물의 등급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게임법 시행령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할 경우 업주의 책임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법 개정시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부분이지만
청소년 단체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밀려 개정된바 있는 조항입니다.
협회는 차후에 법개정을 통하여 삭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 이용불가게임물을 하도록 하였을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30일
4차 영업정지 3개월
5차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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