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공포와 관련하여 공지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공포 : 2008.5.15.
- 시행일자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내용
○PC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3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500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
1. 기존 사업자의 등록 마감일 : 게임법 부칙에서는 기존 사업자('07.5.18일 이전 사업자)의 등록 마감일을 2008.5.1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5.1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1근무일이 뒤로 밀려 '08.5.19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2. 개정 건축법 시행령의 시행이 예상보다 1~2개월가량 늦어진 점, 건축물 용도변경을 위한 소요기간, 불법 건축물의 시정시간 등을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준비를 위한 목적으로 등록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으며, 최종 결정사항은 파악하는 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인문협(www.ip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