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정해진 PC방의 진입 면적에 대해 잦은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는 업소별 면적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한 진입 면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건물 내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는 299.99㎡까지, 300㎡ 이상은 판매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 건물에 1개의 PC방이 있는 경우
- 300㎡ 미만 : 제2종근린생활시설,
- 300㎡ 이상 : 판매시설
4. 건물에 2개의 PC방이 있는 경우
- 2개 업소의 전체 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 : 제2종근린생활시설
- 2개 업소의 전체 면적이 300㎡ 이상인 경우 : 판매시설
5. 건물에 1개의 PC방이 있다가
신규 업소가 들어오면서 건물내 PC방 총면적이 30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 업소가 기존 업소의 바닥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 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판매시설 변경에 따른 요건정비(정화조용량, 주차댓수,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등은 원칙적으로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6.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이 불가능한 300㎡ 이상의 업소에서는 '실분할'(1개의 실을 2개 이상의 실로 나누는 행위)을 통해 300㎡ 미만으로 면적을 낮추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각 실은 반드시 벽으로 막혀있어야 하고 별도로 출입이 가능한 복도와 출입문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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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문협(
www.ip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