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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조회 969
제목 PC방 등록증 단속이 유예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 무등록 단속 자제 요청 일정 공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금일 오후 19시경 전국 광역시.도 및 관계 기관에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무등록 영업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 단속유예 사유 : 건축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이 지연되어 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
■ 단속유예 기간 : 2008.7.31일까지
■ 단속관련 협조 및 유의사항 요약





PC방 등 단속관련 협조 및 유의사항
□ 협조사항
검찰청, 경찰청, 자치단체 : 무등록(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유예
- 계도기간(2008.7.31)까지 종전 PC방 등 영업자(2007.5.17이전)의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유예
- 무등록(허가)와 관련없는 사행행위 등 다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등은 하되, 무등록(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영업소 폐쇄는 유예
자치단체 : 종전 PC방 등 등록(허가)를 필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유예
- 종전 PC방 등 영업자중 등록을 필한 업소의 경우, 게임법 제35조 제2항 제5호의 위반 사항 중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유예
ㆍ아래 : 게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라목중(1)호, (6)호, (7)호, (8)호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영 별표2(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를 위반한 때

※다만, 게임법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
 
□ 유의사항
○ 상기 협조요청사항은 종전 영업자에 한하는 것으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당연히 등록(허가)받아야 하는 2007.5.18이후 영업개시 신규 영업자는 적용 제외
사행성 PC방.게임장 등은 상기 협조사항과는 별도로 강력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지속





■ 등록유예 관련 QnA




Q : 모든 업소가 등록이 유예 되는 것인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2007.5.18일 이전에 개업한 업소만 등록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Q : 유예 기간 중에 고발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A : 상기 공문에 따라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 유예기간 동안 단속이 중단되는 것인가요?
A : 기존 사업자에 대한 무등록 영업 단속만 유예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규위반은 강력한 단속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가적인 질의 응답은 정책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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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민수 컨설턴트
 연락처  010-3006-7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