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작성자 김민수 조회 1553
제목 ★PC방 인수할 때 꼭 주의해야 할점!!★
 

 많은 분들이 PC방 인수를 생각하실 때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벼룩시장에 나와있는 매장이나 직거래 싸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장들을 쉽게 접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직거래를 통해 좋은 매장을 싸게 구하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으실 것이다. 하지만 PC방 매매 일을 오랫동안 하다보니 직거래를 통해 실패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몇가지만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PC방을 인수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확인 해야되는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PC방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 였습니다. 이때는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고 매장 영업을 해도 됐지만  현재는 PC방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등록 유해 기간이 2008년 5월 17일까지 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마친 매장을 인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등록제를 연장해 준다는 말이 있어도 등록이 안된 매장은 폐업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등록은 마쳐야 합니다.

 

 등록제란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마친 후 받는 소방필증과 관할소방서에서 인정된 전기공사 회사에서 받는 전기안전필증을 갖고 해당 구청 문화체육부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등록에 따르는 조건으로는 학교정화구역(초.중.고등학교 담벼락에서부터 200M)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시 관할 교육청에 정화구역 심의를 마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실평이 150제곱미터(약 45평) 이상의 지하 매장일 때는 그에 따르는 스프링 쿨러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2달 전까지만 해도 150제곱미터(약45평) 이상일 때는 건물의 용도가 판매시설의 용도를 갖추어야 등록이 됐었지만 2008년 5월 13일 부터 300제곱미터(약90평)로 완화 될 예정입니다.

 매장 안의 조건으로는 실평수의 절반을 나누어 금연석과 흡연석을 분리하는 금연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하고 금연칸막이에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요목조목 따져보면 많이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매장 운영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직거래로 매장을 구하신 분들을 보면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매장이나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어도 심의를 통과하지 않은 매장등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매장들을 인수하시고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장 사장님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또한 거래가격도 터무니 없는 비싼 금액으로 인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PC방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법적인 문제나 금액적인면 모든 것을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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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민수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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